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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입차 5톤에서 13.5톤으로 가능한 이유
H&상민통운
2026-03-05 14:46:27
조회수
53
첨부파일
(
0
)
안녕하세요.
H&상민통운입니다.
지입차는 다양한 톤수로
인증을 받을수 있어 차량외형은
같지만 차량 등록증에는
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인증톤수에 따라서
유가보조금을 받는 수량도
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
알고 계셔야 됩니다.
그리고 대형면허가 있다면
유가보조금을 최대치로 받을 수
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신다면
대형면허를 미리 취득하는 방법도
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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