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
H&상민통운입니다.
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에서 고속도로
「지정차로 위반 집중 단속기간(10.23 ~ 12.31)」을
지정하여 지정차로 위반 행위에 대해
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함을 알려왔습니다.
이와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
화물차 지입차 운전자의 지정차로제 준수 등
화물차 지입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붙임과
같이 ‘교통사고 예방 서한문’발송을 요청해 왔는바,
각 회원님께서는 산하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를
대상으로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