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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입차뉴스 & 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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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선변경시 방향지시등 미점등시 범칙금 부과안내

H&상민통운 2026-09-30 16:06:46 조회수 28


 

안녕하세요.

H&상민통운입니다.

 

가장 중요한 점은,

차선 변경 전에,

즉, 차선을 밟기 전에,

반드시 방향지시등을 미리

켜고 진입해야 됩니다.

 

차선을 밟은 상태에서

뒤늦게 방향지시등을 켜면

범칙금(3만원)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 

2026년 8월 입법예고 내용을 근거로

시행되지만 아직 벌점10점이

무조건 부과되지 않습니다.

 

최근 신고접수가 간소화되면서

범칙금 부과 건수가 크게

증가할 수 있으니, 꼭

주의해서 운행해주시기를

당부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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