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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입차 산재보험 적용됩니다!
H&상민통운
2025.06.16
조회수
2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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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H&상민통운입니다.
2023년 7월 1일부터
산업재해 보상 보험이 개정되면서
모든 화물차도 산재보험이
적용이 됩니다.
하지만, 화물차를 운행하고 계신
많은 차주님은 회사에서
산재보험을 시켜줬는지
모르시는 분들이 많이
계신 것 같습니다.
예외적으로 의무가입대상이
아닌 경우가 있는데요.
택배기사님, 가전제품 설치하시는
기사님, 마지막으로 건설현장에서
포함되어 있는 화물차 기사분들은
의무가입대상이 아닙니다.
저희 상민통운에서 근무하시는
모든 지입차주들은 산재보험
의무가입대상입니다.
이 부분을 다른 업체들과
꼭 비교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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