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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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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입차 흰색 번호판은 불법입니다.
H&상민통운
2026-04-29 10:10:46
조회수
24
첨부파일
(
0
)
안녕하세요.
H&상민통운입니다.
지입차는 운송사업을 합법적으로
일할수 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.
지입차 형태는,
카고, 윙바디, 탱크로리등
형태가 다양합니다.
그리고, 지입차는 모두 노란색
영업용 번호판을 장착하고 있습니다.
흰색 번호판은 운송업을
할 수 없으며, 유가보조금도
받을 수 없습니다.
지입회사에 운영하는 차량이
흰색 번호판을 장착하고
운영하고 있다면 바로
신고를 해야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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